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241 (200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41
- 회신일
- 2005. 7. 28.
- 소관
- 국세청
관광숙박업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업장의 인테리어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의 40년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한다. 인테리어설비를 건축물과 별도의 '인테리어'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8년, 6~10년 범위)를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실 리모델링 비용 처리 시 상각연수를 건물 기준으로 늘려 잡을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 8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요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ㆍ업장 등의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에 지출된 비용(가설공사 및 객실공사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별도로 '인테리어'계정으로 분류.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6년~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 폐기된 인테리어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폐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내용]
인테리어설비는 건축물과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세법상 인테리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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