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
재산46014-1138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38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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