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2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2008년 11월)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을 갈음하기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법령상 의무인 학교 외부감사 비용, 사립학교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학교 직원 보험료 법정부담금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제외)으로 규정하는데, 관련 법령이 강제하는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학교 직원 보험료 공익목적 인정 여부를 포함해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사이버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사이버대학은 기존에 평생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이었다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통해서 고등교육법 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어 본 법인에서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
- 그러나 유예제도를 두어서 교욱과학기술부로부터 전환인가 받은 원격(사이버)대학은 3년이내 최소 35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족분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본 법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환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2008년 11월)을 하였으며, 수익용기본재산은 일부는 주식기부를 통하여 충원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
- 현재 본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갖고있고 올해 배당금을 받았음. 본 법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배당금을 직접공익목적에 활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법적 요건), 이 감사비용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3. 학교법인은 학교 직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 법정부담금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사립학교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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