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43[법규과-2347] (2025.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43[법규과-2347]
회신일
2025.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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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인은 2015년 4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16년 9월 B주택을 단독상속(주택 43.09㎡·부속건물 17.62㎡)한 뒤 2017년 10월 B주택을 멸실하고 1층 130.25㎡·2층 39㎡ 규모로 신축한 상태에서 2025년 6월 A주택을 양도하였다. 상속받은 집 헐고 새로 지은 경우라도 상속주택으로서의 성격은 유지되므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5. 4월 A주택 취득

○ ’16. 9월 B주택 단독상속으로 취득

- 건물 : 주택 43.09㎡, 주택 부속건물 17.62㎡

○ ’17.10월 B주택 멸실하고 신축

- 건물 : 주택 130.25㎡(1층), 39㎡(2층)

○ ’25. 6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 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 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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