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2372] (2020.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2372]
회신일
2020.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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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개정 전)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이는 흑자법인인 시공사가 그 지배주주와 가족이 지배하는 특수관계 시행사 법인들에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가족 회사 간 고가 거래에 증여세를 물릴 때 친족의 인적 범위를 한계보유비율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한계보유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한 친족은 증여의제 대상 주주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계속사업 중인 흑자법인이고, B・C・D・E・F법인은 모두 A법인이 시공한 아파트의 시행사들임

○ 위 5개 시행사 법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인 ‘본인’이 단독 또는 가족과 함께 지배 * 하는 법인으로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본인과 그 가족의 보유지분 합이 각 법인 주주들 중에서 가장 많음

A 법인

(시공사)

이익분여*

←――――

B・C・D・E・F 법인

(시행사)

* 시행사 법인들이 A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고가로 제공받음

◇ 주식보유비율 (%)

<’16~’17년>

<’16~’18년>

A법인

본인

93.75

B법인

본인

100

6.13

0.06

C법인

본인

50

매제

0.03

갑 (제3자)

25

배우자

0.03

을 (제3자)

10

병 (제3자)

10

<’18년>

정 (제3자)

5

A법인

본인

93.75

G재단법인

3.19

D법인

64

3.00

본인

35

매제

0.03

1

배우자

0.03

E법인

본인

99

* A법인 기업구분

: ’16년 중소, ’17년 일반, ’ 18년 중소 기업에 해당 함

1

F법인

본인

99

1

2. 질의내용

○ 상증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 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 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 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 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 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 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 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 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 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 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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