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1690] (2018.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1690]
회신일
2018.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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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공동명의로 나눠 가진 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전체 호수가 아니라 지분비율을 곱한 수로 산정한다. 사안에서 상속인 A는 피상속인과 함께 18호를 임대했으나 지분율 2/9를 적용하면 임대 주택수가 4호(18호×2/9)에 그쳐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A는 조특법 제97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18호의 주택을 피상속인(9년)과 상속인(4년)이 임대 후 양도하고

- 상속인 A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함

- 상속인 A는 공동소유 임대주택 중 지분율 만큼의 주택 4호(18호×2/9=4호)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

상속인

A

B

C

D

지분율

2/9

2/9

2/9

3/9

임대

주택수

과세관청

4

4

4

6

납세자

1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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