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1690] (2018.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법령해석과-1690]
회신일
2018.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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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공동명의로 나눠 가진 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전체 호수가 아니라 지분비율을 곱한 수로 산정한다. ‍​​‌​​‌‌‌‌​​​‌사안에서 상속인 A는 피상속인과 함께 18호를 임대했으나 지분율 2/9를 적용하면 임대 주택수가 4호(18호×2/9)에 그쳐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A는 조특법 제97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18호의 주택을 피상속인(9년)과 상속인(4년)이 임대 후 양도하고

- 상속인 A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함

- 상속인 A는 공동소유 임대주택 중 지분율 만큼의 주택 4호(18호×2/9=4호)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

상속인

A

B

C

D

지분율

2/9

2/9

2/9

3/9

임대

주택수

과세관청

4

4

4

6

납세자

1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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