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진행 중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무엇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기준 면적 미만 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입주권 양도시에는 완성될 주택이 아닌 기존 제공주택 면적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전문】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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