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에 관한 질의
법인세과-3536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536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관련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만 승계하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승계불가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 승계 요건이 부정되지 않아,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 등의 판단에서 장부가액 승계로 인정된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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