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1684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84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수 판정은 등기부상 멸실등기 경료 여부가 아니라 실제 철거로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헐린 상태에서 남은 집을 팔 때 멸실등기 지연을 이유로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이TDma.
-3년전에 ○○동 아파트를 귀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은 안된 상태임.
-○○동 아파트도 재건출 추진중임.
[질의]
1. (추가질의) 재건축아파트의 멸실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 질의 중 미회신 내용)
2.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이 안된 상태에서 역삼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도 멸실이 된 상태에서 ○○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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