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926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26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예수교 총회가 성전건축용 토지를 교육청에 양도하면서 지출한 토지정리비·설계비 등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 즉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도로시설비·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과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경비 처리를 포함해 개별 지출이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린다. 질의 대상 토지는 2003년 3월 취득 후 관할 교육청의 학교 신축 협조 요청에 따라 양도된 것이다.
【요지】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수교 총회에서 성전건축을 위하여 2003.03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소재지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니 토지를 양도하여 달라는 협조를 요청받아 정부공익사업이 우선이라는 판단결과 당해 토지를 교육청에 양도하기로 하였음.
- 그 동안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정리비, 설계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
[질의사항]
1) 당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겨우 취득가액 외에 추가로 발생한 토지정리비, 설계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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