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246] (202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246]
회신일
2021.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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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같은 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시행령 제12조제1호(종교의 보급·교화) 또는 제2호(「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감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 법인이 1983년 舊 「교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아 운영 중인 AA학교는 現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에 해당하므로,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특수학교 운영 법인 회계감사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AA학교, AA소망의집, AAA동산 등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 A법인이 운영 중인 AA학교는 1983년 舊 「교육법」 (現 「초․중등교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임

2.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現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 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 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 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 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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