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서일46011-10919 (2002.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19
- 회신일
- 2002. 7. 16.
- 소관
- 국세청
의료업(면세)을 영위하는 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질의인이 이비인후과의원 자가사용분·처(산부인과) 사용분·타인 임대분으로 6층 건물을 나누어 쓰는 경우, 병원 건물 지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실제 과세사업인 임대에 사용하는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토지 위에 6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층 중 일부는 본인이 이비인후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예정이며 2~6층은 산부인과의원을 하는 본인의 처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관해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금액의 여부
① 본인사용부분과 처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대부분 해당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본인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처가 사용하는 부분과 타인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전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기타
둘째, 실제 임대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의 여부
① 타인에 대한 임대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타인임대부분과 처가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③ 전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타
셋째,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의 여부
① 타인임대부분소득만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
② 타임임대부분 및 처가 사용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③ 전체가 해당된다.
④ 기타
넷째, 셋째 질문에 대한 답이 ②또는 ③일 경우 수입금액게산방법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타인사용부분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의 여부(표준소득율 책자중 4.표준소득율 적용례 라(3)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일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