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344 (2003.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44
회신일
2003.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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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던 25.7평 아파트를 추가로 임대등록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세액의 50%(건설임대주택 및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은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므로, 2002년 1월에 매매계약한 주택이나 이후 추가 등록하는 주택은 임대개시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중에 등록한 집도 감면되는지가 쟁점이나,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 역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요건을 두고 있어 2002년 계약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신축중인 전용면적 30.03㎡ 아파트를 2002년도 1월에 2채를 매입계약 체결하여 1채는 현재 임대하고 있으며, 다른 1채는 건설 중에 있음.

- 또한 본인이 살던 25.7평의 기존의 아파트를 현재 이후에 임대사업으로 추가 등록코자 함.

질 의

이 경우 추가 등록(본인이 살던 25.7평의 기존의 아파트)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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