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5 (2009.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65
- 회신일
- 2009. 6. 4.
- 소관
- 국세청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계약자·수익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및 손해액 추정 보험금 상당액의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사 외화부채 환율 적용이 쟁점으로,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외화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상 장래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그 외화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됨(법§30①)
○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가 외화책임준비금(부채)을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에 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