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1146
- 회신일
- 2008. 9. 22.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자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조문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해 이를 준용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 규정을, 제2항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시·군 감면조례상 재산세 감면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과세면제는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다만 제4항은 지자체 조례로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등) 제2항에서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8조 · 지방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