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
재산세과-754 (2009.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4
- 회신일
- 2009. 4. 15.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으로, 제155조 제1항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신규주택 취득에 포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이므로, 부부가 따로 살 때 세대 분리가 되는지와 무관하게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당시 규정상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3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명의 서초동 소재 아파트에 10년이상 보유/거주 중
- 배우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경기도 양평에 거주
- 배우자명의 경기도 양평소재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
○ 질의내용
- 배우자명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 주택 신축 후 서초동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⑦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
서면5팀-1296, 2008.06.20 **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3년보유,2년거주)은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A아파트(서울 동작구 소재)
ㆍ2003.9.19. 취득 및 2008.4.2. 양도(4년 6개월 거주)
- B아파트(서울 송파구 소재)
ㆍ2007.6.20. 취득 후 2008.4.23. 이전(2008.2.15. 재건축 사업승인)
(질의사항)
-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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