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76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76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국내외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상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하고 엔진은 외국업체에, 콘트롤보드·프린트는 국내업체에 위탁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조립·판매하는 형태로, 이러한 부품 외주 조립 판매 회사도 제조업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규정하고 있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핸드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기계의 주된 구성요소는 엔진, 콘트롤보드, 프린트,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는 당해 법인이 제작하고, 엔진은 외국의 업체에 이관, 성능 등을 지정하여 당해 회사명의로 제작케하고, 콘드롤보드 및 프린트는 국내업체에 위탁 제조토록 하여 생산된 제품물을 당해 회사에서 조립, 시중에 판매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4004, ’99.11.16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3677, ’99.10. 8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법인 46012-158, 2000. 1.18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