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서일46014-10712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12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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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2층 전용 옥외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면적을 주택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지하실·계단 등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2층 주택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되었다면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면적 계산 시 주택으로 산입한다.

요지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전문

현 황

- 1962년 건축한 겸용주택

● 겸용주택의 용도별 면적

1층 : 40평 (점포로 사용)

2층 : 40평 (주택으로 사용)

3층 : 30평 (공동용도로 사용)

※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별도의 옥외계단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상태이며 각 계단면적은 2평이내임

질 의

상기와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99 (1999.11.22)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298 (1997.5.22)

1. 현행 소득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 이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 재일46014 - 894 (1996.4.8)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산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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