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소유 도로용지 교환시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9 (2006.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9
- 회신일
- 2006. 12. 13.
- 소관
- 국세청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로 하고,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상당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폐지 전 (舊)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백화점 등 판매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사업부지 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안이다. 이처럼 도로 기부채납하고 받은 땅도 무상취득이 아니라 교환거래로 보아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대가관계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
【요지】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