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재산세과-1067 (2009.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67
- 회신일
- 2009. 12.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에 따라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2001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강릉시에서 복무 중인 아들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퇴거자로서 동일세대원에 포함되며, 아들이 2006년 5월 취득한 화성시 아파트와 본인 소유 주택을 합해 1세대 2주택이 된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30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 본인이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족(본인, 처, 딸, 아들)이 거주
- 2001. 9. 아들이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현재 중사로 강릉시에서 복무 중)
- 2006. 5. 아들(현재 만29세)이 화성시 소재 아파트 취득
- 2006. 8. 아들의 아파트로 가족(본인, 처, 딸, 아들) 모두 주소 이전
○ 질의내용
-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인지, 1세대2주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8, 2007.11.13.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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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