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2021.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회신일
- 2021. 1. 25.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환수당하더라도 당초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지 않는다.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39조의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보험급여를 토해내면 그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2009~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환수처분이 확정된 2019년 사업소득에서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연봉의 인적용역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여부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받는 수목 이전비,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대상 아니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산입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 확인 가능하면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수입시기는 지급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