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이자소득 계산방법
재소득46073-101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01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만기 일시지급 조건 채권을 보유하는 중 원천징수세율이 여러 차례 개정된 경우 이자소득에 적용할 세율이 쟁점이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날(만기 상환일)이지만,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각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를 세율 개정 시점 기준으로 나누어 기간별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일은 1998. 2. 28이며 상환일은 2001. 2. 28임.
본 채권보유기간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되었음.
(질의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자 함.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 2. 28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암.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 3. 1∼1999. 2. 28
1999. 3. 1∼2000. 2. 28
2000. 3. 1∼2001. 2. 28
기간별로 1998. 2. 28과 2000. 2. 28 그리고 2001. 2. 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음.
나. 또한,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함.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인 2001. 2. 28 일시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 2. 28부터 2001. 2. 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함.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 3. 1부터 2001. 2. 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 %이며, 소득의 귀속연도도 1999. 2. 8, 2000. 2. 29, 2001. 2. 2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1998. 2. 28∼1998. 12. 31), (1999. 1. 1∼1999. 12. 31), (2000. 1. 1∼2000. 12. 31), (2001. 1. 1∼2001. 12. 31)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질의 2)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2001. 1. 1부터 2001. 2. 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 만을 종합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함.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됨.
원금 : 1,000,000원
보유기간 : 2000. 3. 2∼2001. 2. 28(365일)
이자율 : 10.5%
원천징수세율 :
2000. 3. 1∼2000. 12. 31(306일간) 22%
2001. 1. 1∼2001. 2. 28(59일간) 15%
∴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년 5월에 금융종합과세 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됨.
본인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자 함. (부부합산 연간 이자소득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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