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27 (201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27
회신일
201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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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2001년 대지를 취득해 2003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2010년 1층 사무소와 2층 주택을 임대하다가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잔금을 받아 양도하였는데, 임대하던 건물을 통째로 넘기는 이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저는 2001.2.27 대구 동구 신서동 ●●번지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2003.1.18 사업자등록증(업태 : 건설 및 부동산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을 교부 받은 후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3.7.15 사용 승인받고 곧 양도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양도하지 못하고 2004.6.30 3층에 본인이 입주하여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고 1층 및 2층은 7년여 동안 공가로 있다가 2010.9.12 1층 사무소를 임대하고 곧 이어 2층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던 중 2011.5.2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2011.7.8 잔금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음

2. 쟁점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려는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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