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3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43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살던 집을 먼저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당시 규정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532, 1999.8.12
【질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후 다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종전주택 : 1989. 3. 30 취득
2. 상속주택 : 1999. 2. 16 상속
3. 다른주택 : 1999. 6. 30 취득
4. 종전주택 : 1999. 7. 30 양도
5. 상속주택 : 1999. 8. 30 양도
위와 같은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시 2주택 모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1.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813, 1999.10.13
【질의】
1994. 11. ○○신도시내 49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고 있고 1998. 4. ○○신도시내 30평형 아파트를 어머님 사망으로 상속받았음.
그리고 금년 11월말경 부인 명의로 ○○시의 43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등기할 예정임.
이 경우 1994. 11. 취득한 49평형(○○신도시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언제까지 매매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음.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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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