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 회신일
- 2009. 7. 16.
- 소관
- 국세청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한다. 즉 최저한세 때문에 못 쓴 투자공제를 우선 소진한 뒤 감면을 얹는 순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합할 때 이월공제를 선순위로 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 2. 5) 해석과 같은 취지다. 관련 참고자료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2008. 12. 8)은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 중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가 소유주식 포함)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 2.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
[ 제 목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 요 지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 회 신 ]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