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완전모회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들 간 합병에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적격합병) 및 제45조 제1항 제2호(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직접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즉 무증자합병의 세무처리는 합병 당사자 구조(자회사간 vs 모자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 6.1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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