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서이46012-10778 (2003.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78
- 회신일
- 2003. 4. 15.
- 소관
- 국세청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지분소유 요건(1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2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3호)을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은 위 각호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각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합병은 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소재 ○○ INDUSTRIES INC.의 각각 100% 현지투자법인인 ○○(주)가 이월결손금(세무상)이 796백만원이 있는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합병을 함에 있어
- 합병 후 법인의 상호는 ○○(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439(2001.07.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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