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재재산46014-273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73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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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로 확인해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상속재산가액 증가분에서 누락된 채무·공과금 공제액을 차감한 순증가분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된다. 질의 사안은 1998년 상속개시분으로 당시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미달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고 20/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사례에서 당초 신고 10억, 정부결정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 확정 공과금 2천만)인 경우 재산 증가분 3억이 아닌 순증가분 2억을 기준으로 삼는다. ‍​‌‌‌‌​​‌‌​‌‌‌빚을 빠뜨리고 신고한 부분은 재산 누락분과 상계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1.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질의 사안이 1998년 상속개시분이므로 당시의 법령에 의함) :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①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정부결정 과세표준 × 20/100

[참고]법인세 등 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을 말함

2. 국세청 재산(상속) 46014-933, 2000. 7. 27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위 상속세법상 산식에서의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분 또는 부인당한 채무 등으로만 보고 있음. 즉,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 등의 증가액이

3. 사 례 :

1) 당초 신고과세표준 10억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에 확정된 국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공과금 2천만)

3) 산출세액=(12억×40%)-누진공제 1억6천만 = 3억2천만

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 :

3억2천만 × 2억/12억 × 20% = 10,666,666원 ──┐

②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 : │ 차이발생 5,333,333원

3억2천만 × 3억/12억 × 20% = 16,000,000원 ──┘

4. 질의자의 견해 :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고주의적 사고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법적 의미를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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