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재재산46014-273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73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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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로 확인해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상속재산가액 증가분에서 누락된 채무·공과금 공제액을 차감한 순증가분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된다. 질의 사안은 1998년 상속개시분으로 당시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미달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고 20/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사례에서 당초 신고 10억, 정부결정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 확정 공과금 2천만)인 경우 재산 증가분 3억이 아닌 순증가분 2억을 기준으로 삼는다. 빚을 빠뜨리고 신고한 부분은 재산 누락분과 상계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1.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질의 사안이 1998년 상속개시분이므로 당시의 법령에 의함) :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①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정부결정 과세표준 × 20/100

[참고]법인세 등 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을 말함

2. 국세청 재산(상속) 46014-933, 2000. 7. 27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위 상속세법상 산식에서의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분 또는 부인당한 채무 등으로만 보고 있음. 즉,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 등의 증가액이

3. 사 례 :

1) 당초 신고과세표준 10억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에 확정된 국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공과금 2천만)

3) 산출세액=(12억×40%)-누진공제 1억6천만 = 3억2천만

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 :

3억2천만 × 2억/12억 × 20% = 10,666,666원 ──┐

②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 : │ 차이발생 5,333,333원

3억2천만 × 3억/12억 × 20% = 16,000,000원 ──┘

4. 질의자의 견해 :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고주의적 사고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법적 의미를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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