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404 (201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04
- 회신일
- 2013. 5. 9.
- 소관
- 국세청
관세는 수출자(을)가 부담하고 수입부가가치세만 수입자(갑)가 부담하는 DDP(VAT Unpaid) 조건의 수입이라도, 재화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수입자이고 그 재화가 수입자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면 해당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조상 관세·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명의자인 갑이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의 수입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며, 세관장은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한다.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 부담자가 다르더라도 공제 여부는 통관 명의가 아니라 수입의 실질적 주체와 사업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에 설립된 유한회사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
나. “갑”은 해외 계열회사(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가구 인테리어상품 및 잡화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다. “갑”과 “을”간의 위 제품의 수입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수출자인 “을”은 “갑”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발생하는 운반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게 됨
(2) 제품의 수입통관 시 수입자는 “갑” 명의로 이행하게 되나,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업무는 “을”이 지정하여 “을”과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수행함
(3) 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납부하게 됨
라. 관세법 제19조 에 따라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명의자인 “갑”법인이 되나, 수입절차의 대행은 “을”이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실행하며
(1) “갑”과 “을”무역거래조건(DDP : VAT Unpaid)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부담하고
(2) 관세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수출자인 “을”이 부담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각각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