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816 (2010.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6
회신일
2010.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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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 제외)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공동상속 임야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2월 6명의 자녀가 父로부터 임야를 공동상속받음

-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고 있지 않음

- 2 007.9.10. 상속인들은 甲에게 위 임야를 1,741,7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수령함

- 甲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가 2010년 6월 중 나머지 대 금을 청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⑪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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