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채권을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동시 원천징수세율 적용기간과 방법
재소득46073-101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01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원천징수세율이 수차례 개정된 경우, 그 이자소득에 적용할 세율과 방법이 쟁점이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지급일(상환일)이라 하더라도, 채권을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는 이상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안분 계산하여 각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결국 만기 일시지급이라도 보유기간을 세율 개정 시점으로 나누어 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1998.02.28일이며 상환일은 2001.02.28일입니다. 본 채권보유기간 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20%->15%로 개정되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 여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02.28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 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03.01~1999.02.28
1999.03.01~2000.02.28
2000.03.01~2001.02.28
기간별로 1999.02.28과 2000.02.28 그리고 2001.02.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한, 15%에서 22&->20%->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합니다.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상환일인 2001.02.28 일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02.28부터 2001.02.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 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져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03.01부터 2001.02.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이며, 소득의 귀속년도도 1999.02.28, 2000.02.29, 2001.02.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1998.02.28~1998.12.31), (1999.01.01~1999.12.31), (2000.01.01~2000.12.31), (2001.01.01~2001.01.28)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0.01.0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 소득금액은 2001.01.01부터 2001.02.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 만을 종합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져 합니다.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원금: 1,000,00원
보유기간: 2000.03.02~2001.02.28(365일)
이자율: 10.5%
원천징수세율: 2000.03.01~2000.12.31(306일간) 22%
2001.01.01~2001.02.28(59일간) 15%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05.○○ 금융종합 과세 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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