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2005.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 회신일
- 2005. 5. 16.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9조의4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99조의4는 취득·보유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3.12.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81(2003.11.24)
【질의】
본인은 서울시 ○○구 소재 연립주택을 15년 정도 소유(거주기간은 8년)하고 있으며, ○○○시 소재 미분양아파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특례규정 충족함)을 1997년에 구입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서울소재 연립주택이 2003.12월(사업계획승인 : 2003.12.8.)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05.8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음
당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59(2005.4.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5(2005.01.1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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