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771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71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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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즉 재건축으로 이사하며 취득한 대체주택 세금 문제에서 기존주택 거주 여부는 특례 적용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동령 동조 동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령 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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