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230 (2001.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30
- 회신일
- 2001. 9. 15.
- 소관
- 국세청
개인주택 신축공사 건축업자가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질의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이를 불공제로 수정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개인 1%, 법인 2%)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질의자 개인이 아닌 질의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 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2001.08.01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 2. (이하생략)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11,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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