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서일46014-11946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46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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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세액은 다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하여 대납하는 경우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종전 증여재산에 합산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고 부모가 자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1차 대납세액만 1회 합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대납분이 2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각 대납분을 계속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을설 채택). 이는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3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미성년자로 아버지로부터 10억에 해당된 재산을 증여받고 세금까지도 아버지가 납부하여 주신다면 세금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1차 납부하여준 세액에 대하여서만 10억의 증여가액에서 산출세액에 납부하여 준세액을 1회만 합산 납부하면 된다.

을설: 세액을 계속 납부하여 주었다면 계속 납부하여준(20만원을 미달 될 때까지) 세액을 합산 하여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제2항 【】

○ 상속세법 제34조의3 【】

○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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