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서일46014-11946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46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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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세액은 다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하여 대납하는 경우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종전 증여재산에 합산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고 부모가 자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1차 대납세액만 1회 합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대납분이 2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각 대납분을 계속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을설 채택). ‍​​‌‌‌‌​‌‌​​‌​‍​‌​‌​‌‌​​‌​​‌이는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3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미성년자로 아버지로부터 10억에 해당된 재산을 증여받고 세금까지도 아버지가 납부하여 주신다면 세금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1차 납부하여준 세액에 대하여서만 10억의 증여가액에서 산출세액에 납부하여 준세액을 1회만 합산 납부하면 된다.

을설: 세액을 계속 납부하여 주었다면 계속 납부하여준(20만원을 미달 될 때까지) 세액을 합산 하여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제2항 【】

○ 상속세법 제34조의3 【】

○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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