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재소비-98 (2004.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98
회신일
2004.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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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 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경우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사업장·인적시설 등 외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폐업 후 받는 상표 사용료 역시 과세대상이다. 이때 등록할 업태·종목은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이다.

요지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태와 종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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