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재소비-98 (2004.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98
- 회신일
- 2004. 1. 3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 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경우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사업장·인적시설 등 외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폐업 후 받는 상표 사용료 역시 과세대상이다. 이때 등록할 업태·종목은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이다.
#상표권 대여#무형자산 사용료#계속적·반복적 공급#용역의 공급#사업자등록 의무#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폐업 후 받는 상표 사용료#상표 빌려주고 받는 돈 세금#사업자등록 없이 로열티 수입#개인 로열티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5조
【요지】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태와 종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