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6.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회신일
2006.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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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변동 전·후 재산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를 따질 때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남이 비싸게 주식을 사줘서 생긴 이익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시가보다 높게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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