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3411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1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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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킨 형질변경 비용과 달리, 건축설계비는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된 토지에 화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며 지출한 토목설계비·도로공사비용 등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건축허가만 받고 땅 판 경우 설계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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