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3411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1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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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킨 형질변경 비용과 달리, 건축설계비는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된 토지에 화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며 지출한 토목설계비·도로공사비용 등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건축허가만 받고 땅 판 경우 설계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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