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회신일
201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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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볼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해석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보며, 동일세대원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의 甲은 B단독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父가 소유하므로, 甲이 A아파트 양도 시 B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주택 등 소유현황

소유자

주택

주택 소재지

A아파트

서울시

B단독주택 부수토지

경북 문경시

甲의 父

B단독주택 건물부분

- 甲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父는 문경에 계속 거주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06.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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