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2021.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 회신일
- 2021. 2.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으나 법인이 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근거이며,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다. 질의법인(비상장)은 2013년 설립 자본금 1억원, 2017년 유상증자 시 액면가액 주당 5,000원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해 1주당 1주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지분 55%)을 제외한 배우자·기타 주주가 배정분을 포기했고, 본인만 10,000천주를 인수해 지분이 70%로 상승했다. 즉 가족이 증자를 포기하고 본인만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저가 인수이익에 증여세가 따른다.
【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비상장)의 주식변동 내역(설립 시 및 증자 후)
(단위 : 천주, %)
주 주
설립 시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취득
주식수
지분율
본 인
11,000
55
11,000
10,000
21,000
70
배우자
3,000
15
3,000
실 권
3,000
10
기 타
6,000
30
6,000
실 권
6,000
20
합 계
20,000
100
20,000
10,000
30,000
100
- 설립시(2013년) 자본금 1억원, 증자시(’17.00.00.) 신청인 납입액 5천만원
- 유상증자시 신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
- ’17.00.00.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주주가 배정된 신주를 포기함
2. 질의내용
<질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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