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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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의 취지상, 입주권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한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재건축주택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 배우자에게 입주권을 증여한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 당해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주택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당해 입주귄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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