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1팀-1146 (2007.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46
회신일
2007.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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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밀린 임금·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은 그 자체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자가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2006년 10월 해고된 뒤 2007년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임금지급 승소판결을, 2007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기각 및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후 회사와 밀린 임금·퇴직금 및 평균임금 19개월 상당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질의자는 해당 위로금이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여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해고 위로금 세금 떼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지급사유로 판단되며 그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제22조가 각각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6.10.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 2007.01. 원직복직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였고 2007.0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명령과 함께 원심대로 이행 명령 판결을 함.

○ 본인과 회사 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평균임금 19개월 상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에 서명함.

○ 회사는 상기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동 위로금은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회에서의 자립 기반을 위한 위자료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에 의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기의 경우 동 위로금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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