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46014-276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76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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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 내용이다. 즉 대금 납부가 늦어져 부담한 지연이자 성격의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상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늦게 내서 붙은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양도세 계산 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본 예규는 회신 당시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구체적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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