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서면-2024-법인-2770[법인세과-1026] (2025.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인-2770[법인세과-1026]
- 회신일
- 2025. 6. 25.
- 소관
- 국세청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니라 질의법인이 수취하는 알선 중개수수료다. 질의법인은 고객 요청 시 플랫폼에 등록된 불특정 대리기사를 연결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의 80%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며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데,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호) 기본통칙 13-0…1은 수익을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한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적용사례 10은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판매금액 총액이 아닌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 대리기사 지급액은 질의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
【요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이 대리운전 이용요청을 하면 대리운전플랫폼에 등록된 불특정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의 80%는 대리기사에게 지급되고 20%는 수수료로 질의법인이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에게 거래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불특정 대리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플랫폼은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법§173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리 운전기사에 지급한 대금을 손금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생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적용사례
사례10.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