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2017.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법령해석과-2859]
회신일
2017.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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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BTL 방식으로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운영권을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인용한 회신이다. 따라서 민자사업 시설 무상사용 세금 문제에서 운영권 부여 자체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 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전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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