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38[법규과-2176] (2025.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38[법규과-2176]
- 회신일
- 2025. 9. 17.
- 소관
- 국세청
2020년 7월 11일 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아파트가 임대의무기간 8년을 충족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9월 취득해 2016년 8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0년 6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2024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2025년 5월 양도한 사안이다. 2022.12.31. 개정 조특법 부칙 제38조가 법 시행 전 등록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시 규정인 8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된다. 8년 채우고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라도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 06.9월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 ’ 16.8월 A아파트, 단기임대주택 * 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舊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2(6)
○ ’ 20.6월 A아파트,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 ’ 24.8월 A아파트, 8년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 * (자동말소)
* 민간임대주택법§6⑤
○ ’ 25.5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20 20.7.11. 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으로 변경신고 한 후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8년) 충족하여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을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 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을 양도 하는 경우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 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 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 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 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부칙 <제33264호, 2023.2.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 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공 공지 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으로 각 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생략)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 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 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 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부칙 <제17482호, 2020.8.18.>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8.18>
부칙 <제17482호,2020.8.18.>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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