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사전-2025-법규재산-0738[법규과-2215] (202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738[법규과-2215]
- 회신일
- 2025. 9. 2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므로, 생존기간이 65년 20일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65세에 해당한다. 사안은 2025년 3월 甲이 생존기간 65년 20일로 사망하고 그 子인 乙이 영농종사요건 외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사짓던 아버지 사망 상속세 감면을 판단할 때 65세 도달 자체는 단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25. 3월 甲 사망 (피상속인 생존기간 : 65년 20일)
○ (예정) 乙 (甲의 子) , 영농상속공제 신청 *
* 영농종사요건 外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영농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 이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 영농상속 "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이하 이 조에서 " 수용등 " 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할 것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민법 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살처분보상금 수령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할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불가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소매 매출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제1호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아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개인영농 기간 포함 여부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