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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사전-2025-법규재산-0738[법규과-2215] (202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38[법규과-2215]
회신일
202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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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므로, 생존기간이 65년 20일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65세에 해당한다. ‍​​‌‌‌‌‌​​‌​​​사안은 2025년 3월 甲이 생존기간 65년 20일로 사망하고 그 子인 乙이 영농종사요건 외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사짓던 아버지 사망 상속세 감면을 판단할 때 65세 도달 자체는 단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25. 3월 甲 사망 (피상속인 생존기간 : 65년 20일)

○ (예정) 乙 (甲의 子) , 영농상속공제 신청 *

* 영농종사요건 外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영농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 이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 영농상속 "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이하 이 조에서 " 수용등 " 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할 것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민법 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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