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등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팀-994 (2005.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94
회신일
2005.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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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개발전담직원의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개발에 따른 소모품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존 예규(서이46012-10656, 2002.03.28)는 ERP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의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보았으나, ERP 구축 인건비와 달리 개발직원의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각종 소모품비는 설비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의료용 캡슐제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 기존의 예규(서이46012-10656, 2002.03.28)에서 ERP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외에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의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 상기 예규의 취득부대비용에 ERP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개발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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