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631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31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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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회수기일 기준으로 정한다. 즉 10년간 매년 1억원씩 분할납입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팔고 나눠받는 돈에 대해, 양도대금 전액을 양도시점에 일시 인식하지 않고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별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자산 양도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10년간 매년 1억원씩 분할납입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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