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법규재산-0307 (202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307
회신일
202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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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을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는데,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아직 공급받을 자로 확정된 지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공급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본청약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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