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법규재산-0307 (202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0307
- 회신일
- 2023. 3. 7.
- 소관
- 국세청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을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는데,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아직 공급받을 자로 확정된 지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공급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본청약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이 완성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2019.2.12 전 계약금 지급 분양권 완성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가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前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2022.10.18.까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이내 양도 인정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