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법규재산-0307 (202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307
회신일
202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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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을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는데,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아직 공급받을 자로 확정된 지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공급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본청약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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